[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 아이들을 위한 인공지능

2023. 8. 14. 00: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챗봇을 쓰도록 해야 할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한번은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이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더 활발해질 것이니,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인공지능을 사용하도록 북돋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여길 수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필요한 능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똑 부러지는 정답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인공지능 챗봇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제기하는 무수한 질문에 지치지 않고 답해 줄 수 있다. 개개인이 어떠한 능력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에 걸맞게 교육 자료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미 적지 않은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사업에 발 빠르게 진출해 있다.

「 언어 등 교육분야 활용성 주목
기존에 쌓인 편견 키울 위험성
아이에 미칠 부작용 걸러내야

김지윤 기자

특히 챗봇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언어 교육이다. 인공지능의 언어 구사 능력은 이제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인공지능은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도 몇 시간 동안 끊기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나이에 맞는 어휘나 표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머지않아 값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그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만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 번역 기능이 발전하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다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미래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로 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 다른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외국어 교육은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답변의 안전성 문제가 크다. 일례로 미국의 한 10살 소녀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인공지능은 전원 플러그에 동전을 끼워 넣어 불꽃을 일으키는 장난을 해 보라고 추천하였다. 당시 온라인에서 유행하던 극히 위험한 장난이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상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이 갖는 편향과 고정관념이다. 한 이용자는 챗GPT에게 한 소년과 소녀가 장래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지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챗GPT는 소녀는 사랑받는 교사가 되고, 소년은 성공한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생성해 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정관념을 은연중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학습 데이터로부터 세상을 배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편향과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인공지능이 이를 배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태껏 아동 보호를 위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권하고 있다. 실제로 챗GPT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명목상 이용약관에서 아동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용을 막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예컨대 현재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많은 아이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발전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더욱 어린 나이에서부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명목상으로는 아이들의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 사용을 묵인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연구하고, 여러 실증 사례를 쌓을 필요가 있다. 그에 맞추어 적합한 아동 보호조치를 개발하여 인공지능에 적용할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