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KBS 출연에 징계 착수

이수민 2023. 8.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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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TV에 출연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난 12일 박 대령에게 통보했다.

사령부는 군인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징계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1차로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그래도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이는 위법한 불공정 징계인 만큼 참석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령측은 또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검찰수사심의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앞서 박 대령은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국방부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박 대령은 군검찰 출석날인 지난 11일 수사를 거부한 뒤 제3의 기관의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황과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보고 이후 국방부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다”며 “국방위와 법사위 등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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