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장애인 많아진다"...주호민子 전학 배경 사실 이랬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증설이 추진됐으나 비장애인 학부모들의 조직적인 반대 서명으로 무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당시 법으로 정한 장애아동 수를 초과해 의무적으로 학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주씨 아들이 다니던 A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A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주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 학교는 반을 의무적으로 증설해야 한다. 당시 A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아동은 총 8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해당 초등학교가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부모연대와 주씨 측에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반을 늘리고 이를 위해 교사를 채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제는 특수학급 증설이 알려진 후에 발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소식을 접한 A초등학교 비장애인 학부모들은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맞춤반(특수학급) 증설 시 근교의 맞춤반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전학할 것”이라며 “법이라는 잣대의 피해자는 187명의 (비장애인) 학생들”이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을 늘리면 법정 수용 가능 인원이 12명으로 늘어 장애인 아동들이 학교에 많아진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였다.
이들은 ‘학급 증설 반대 간담회’를 열거나 학교 정문 앞에서 서명을 받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는 “법률에 근거한 증설임에도 반대가 심했다”고 토로했다.
비장애인 학부모의 반대가 거세지자 A초등학교도 특수학급 증설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당시 교감은 부모연대 측에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가 모두 합의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학급 증설이 법적 ‘의무사항’이었음에도 결국 다니던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건 주씨측 아들이었다. 주씨 아들이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 가면서 A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은 무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충족돼 증설을 추진했었으나 주 작가 자녀가 전학 가면서 인원이 줄어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 아들 논란 이후 교육부가 자폐 혐오를 방치하고있다”며 “학교 내 문제를 교사-학부모 간 갈등으로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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