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동의해도 추진”···신통기획 재개발 참여 쉬워진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8. 13. 20:12
주민 동의율 67% → 50%로 완화
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 단축 기대
주민 절반이 반대해도 추진은 가능
입안 재검토-취소 기준도 마련키로
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 단축 기대
주민 절반이 반대해도 추진은 가능
입안 재검토-취소 기준도 마련키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앞으로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통기획 신청 기준인 지역 주민과 땅주인 동의율을 완화하면 재개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정비계획(안) 입안이 가능했다. 단 토지 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기준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선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는 입안 취소에 해당한다.
정비계획 요건 변경은 8월 25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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