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실형선고’ 판사 비판은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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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여권이 비판하자 이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는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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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여권이 비판하자 이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는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시글을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법정구속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여권에선 비판 목소리가 쇄도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12일 논평에서 “사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판결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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