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트는 검찰”

이지영 2023. 8.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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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1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정겸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며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라며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있어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반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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