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공정한 수사” 요청

정우진 2023. 8.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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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 전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것은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된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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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 전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것은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된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라도 더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으로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국방부 검찰단장 스스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의 소집 신청을 받은 국방부 검찰단장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수사심의위는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담당 군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이를 검토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보고서를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사단장은 혐의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태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황을 통해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 김경호 변호사 제공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날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당시 확보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사단 참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작전 사진을 보고 받은 후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며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고”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임 사단장은 7월 19일 채 상병이 사망하기 전 당일 오전 7시쯤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홍보사진을 보고 받았음에도, 해병대 수사단 수사 중엔 영결식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임 사단장이 7월 18일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 근처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안전 대책 조치보다 복종이나 경례 등만을 강조해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생방송 등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오는 1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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