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에 또 검찰 비판 “기소편의주의 칼로 찔러”

신지호 2023. 8.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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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32)씨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차라리 '본인을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비판했던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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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씨는 겸허히 책임지겠다는데 또 다시 비판 글 올려
“檢, 굴복 아니면 조리 돌림 후 몰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딸 조민(32)씨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차라리 ‘본인을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비판했던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어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어미·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아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며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며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조씨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조씨가 여전히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직접 허위 입학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범행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기소가 이뤄졌던 10일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 처분에 반발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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