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기소편의주의 칼로 사냥감 찌르고 비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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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딸 조민씨(32)를 기소한 검찰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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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기소 당일에도 "나를 고문하라"며 반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딸 조민씨(32)를 기소한 검찰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며 "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며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고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라고 썼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도 조 전 장관은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크게 반발했다.
조민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위계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협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민 씨가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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