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원곡자 "KBS, 동방신기 원곡 표기 불법 아니라고"
유지희 2023. 8. 13. 16:01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케이팝(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 피날레를 장식한 노래 ‘풍선’의 원곡이 그룹 동방신기라고 소개된 것에 원곡자가 재차 입장문을 내놨다.
13일 밴드 다섯손가락 보컬·기타를 맡은 이두헌 자신의 SNS에 앞선 글이 기사화돼 당황스럽다고 밝히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 확인한 내용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알렸다.
이어 “주관사인 KBS 는 쉽게 말해 저작권협회와 턴키 계약이 돼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더라”라며 “다만 2 차 저작물(편곡, 음원서비스, 드라마, 영화 등)로 재생산 될 시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승인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 손가락의 MR 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 ‘이 MR 이 동방신기 것이다’라는 표기라고 한다”고 말했다.
13일 밴드 다섯손가락 보컬·기타를 맡은 이두헌 자신의 SNS에 앞선 글이 기사화돼 당황스럽다고 밝히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 확인한 내용은 안타깝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결론”이라고 알렸다.
이어 “주관사인 KBS 는 쉽게 말해 저작권협회와 턴키 계약이 돼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더라”라며 “다만 2 차 저작물(편곡, 음원서비스, 드라마, 영화 등)로 재생산 될 시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승인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 손가락의 MR 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 ‘이 MR 이 동방신기 것이다’라는 표기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곡과 MR의 원곡? 전혀 이해는 안되지만”이라며 “작사,작곡,편곡자의 표기도 원칙적으로는 의무이나 예외조항이 있어 표기 안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두헌은 “내 문제 제기는 세간에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 그 핵심이 있다”며 “저작물 신탁관리를 했다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대단하지도 않은 일개 노래 하나가지고 유세를 떤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대해 본다”고 했다.
앞서 이두헌은 지난 12일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 원작자 허락은? 사전 허락은 그렇다 치고, 원곡이 동방신기? 이건 사과를 좀 받아야겠는데?”라며 “원곡은 다섯손가락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풍선’은 다섯손가락이 지난 1986년 발표한 곡으로, 동방신기가 2006년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인기를 끌었다. 이두헌은 이 노래의 원곡 보컬이자 작사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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