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전 여친 살해 시도한 40대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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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11분쯤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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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11분쯤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으며,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이들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손가락 부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2020년 10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의자를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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