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진석 실형' 판사 공사구분 못하냐" 비판에...법원 입장 내놨다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 판사는 지난 10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과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했다.
정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여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박 판사가 트위터에서 특정 야권 인사를 팔로우한 사실을 보도하고 그의 짙은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자 법원은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다”며 “SNS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박 판사가 정 의원 선고를 앞두고 법조인 인명사전 격인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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