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결국 사과…"선생님께 상처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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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공무원이 결국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다만, 그는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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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작성한 게 아닌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교장 상담 후 담임에 전달"
"전후사정 충분히 설명 못 해 불쾌했을 것…선생님 상처받을 것 생각 못 해"
"직업이 선생님께 협박으로 느껴졌을지 생각 못해…위원회 결정 이행할 것"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공무원이 결국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다만, 그는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 담임선생님께 전달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메일로 이를 전달해 새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이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 씨는 자녀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된 것이 B 씨의 방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 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 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A 씨는 후임 담임 교사로 부임한 C 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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