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교육부 공무원 사과 "치료기관 자료"

최민지 2023. 8.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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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13일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날 교육부 기자단을 통해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했다. 그는 담임을 신고한 경위에 대해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 종이 알리미 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공무원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이어진 사안이 논란이 됐다. 편지는 해당 공무원이 B 교사 후임으로 온 C 교사에게 보낸 편지. 초등교사노조 제공

담임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쓴 ‘왕의 DNA’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직위를 활용한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사의 요청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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