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냐"…전 여친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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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지인 C 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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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진지한 반성도 안해"
"전 연인, 손가락에 영구 장애 남게 될 것…피해자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지인 C 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찜질방 안에서 B 씨와 C 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으며,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이들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 조사 결과 B 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 씨는 B 씨와 C 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 B 씨는 손가락 부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가 2020년 10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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