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해놓고 수습 계약서"…직장인 17% "입사 조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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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채용절차법은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수습 기간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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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9~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꼽혔다.
직장갑질 119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의 개정과 함께,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혼용되는 ▲수습 ▲시용 ▲인턴은 모두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습'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시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돼있으나 정식채용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예정돼있다.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직장갑질 119는 "사용자들이 노동자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수습 기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수습사원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일 경우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고, 면접 혹은 면담에서의 구두 약속 등을 녹취해 보관하면 유리하다"고 했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수습 기간에 갑자기 근무지나 근무 요일, 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또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채용절차법은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수습 기간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일부 위반 행위에만 과태료 조항이 있다"며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을 채용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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