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수수료 부당” 대구시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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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택시호출앱을 운영 중인 대구시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대기업 택시플랫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는 대기업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지역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 택시업계들이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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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택시호출앱을 운영 중인 대구시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대기업 택시플랫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는 대기업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지역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대구사업자 DGT모빌리티)를 수수료 부당징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 택시업계들이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영업)과 대구로 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원 정도) 안에 대구로택시(수수료 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돼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시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로 판단했다.
현재 대구에서 1만35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대구로택시에 1만500대(78%), 카카오 가맹택시에 4700대(35%)가 가입돼 있으며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로택시는 대기업 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택시호출 기능을 추가해 만든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독점화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혜택을 택시기사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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