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서 술팔고 "코로나로 힘들어서"…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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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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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구청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 향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A씨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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