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 또 '비키니 라이딩'…이번엔 오토바이 4대 떴다

현예슬 2023. 8. 13. 08: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뉴시스


대낮에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39분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