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판다더니…돈만 받은 대학생 집유

이휘경 2023. 8. 13.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며 136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며 136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자기기를 보낼 줄 것처럼 속이고 돈만 송금받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 보상을 했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