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집요하게 "여보, 여보"…7억 넘게 뜯어간 그 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 중인 여성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조사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연인 B씨(34)에게 수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교제 중인 여성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조사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연인 B씨(34)에게 수 차례에 걸쳐 7억177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를 알게 된 후 돈을 갈취하기로 작정하고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기와 가족들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속이며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다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행세했다.
A씨는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B씨에게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총 4억 314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데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를 '여보'라 부르며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면서 B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 부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얼굴 드러낸 롤스로이스男 "내가 석방된 이유는…"
- "어차피 보호처분이야"…'만취 여중생' 새벽 빨래방서 행패
- "내 자식은 왕의 DNA 가진 왕자"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공무원
- 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지적장애 딸 추행한 친부 '집행유예'
- "수영하다 어딜 만져" 부산 해수욕장서 한 달간 벌어진 성범죄들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도미니카전 필승은 당연’ 류중일호 경우의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