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합 있는데 또 조합 만든다?…영등포 모아타운 무슨 일
서울의 한 ‘모아타운’사업 대상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을 각각 만들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관할 자치구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은 지난해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만㎡이내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 개발하는 걸 말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림3동 모아타운 부지면적은 2만4064㎡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은 총 64곳이 있다.
대림3동 일대는 모아타운 지정 전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소규모 노후 주택 재건축을 돕는 사업이다. 2017년 B가로주택정비조합이 영등포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업면적은 1801㎡로 2020년 4월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가칭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D조합은 대림동 일대에 지상 25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9개동 461세대를 짓겠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D조합 추진위는 2020년 12월 이에 필요한 신고필증도 받은 상태였다.
이후 B가로주택정비조합 측은 개정 전 옛 주택법을 근거로 구청이 D조합 추진위 측에 신고필증을 줘선 안 됐었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은 구청장 등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개발)사업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될 때를 명시하고 있다. D조합 사업 예정부지(약 2만4386㎡)에 B조합 부지가 일부 겹친다. 더욱이 신고필증을 받을 당시 D조합 추진위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전체 사업 예정부지의 10.6% 수준이었다.
B조합 측 관계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 모아타운 부지에 속한 조합과 조합 추진위가 서로 많은 조합원 확보에 나서면서 갈등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관계자는 “당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돼 D조합 측에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후 거친 법률자문 결과도 같았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일부 겹친 사업부지엔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는다”며 “또 신고 당시엔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50%미만이어도 가능했다. D조합 추진위는 현재 확보율이 40%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D조합원은 모아타운 선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추진위 쪽에 업무추진비·분담금을 이미 냈는데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자칫 지역주택사업이 좌초될 수 있어서다. 자신을 조합원으로 밝힌 이는 올초 영등포구청 게시판에 “대림3동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을 재고해달라”고 썼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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