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해 줄게" 학생이 번 돈 멋대로 쓴 외국인교수, 집행유예

이태준 2023. 8. 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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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유학비용으로 써 달라며 맡긴 돈을 자녀의 유학비에 쓴 외국인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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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가고 싶다는 제자에게…"돈 맡기면 비자 관련 일 도와주겠다" 회유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통해 통장 맡게 돼…적극적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워"
"임의로 소비한 점은 횡령죄지만…청각 장애인이고 일부 금액 갚은 점 참작"
법원 ⓒ연합뉴스

제자가 유학비용으로 써 달라며 맡긴 돈을 자녀의 유학비에 쓴 외국인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수 A(53·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안의 한 대학 교수 A 씨는 2013년 12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제자 B 씨에게 자신이 통장을 관리해주겠다며 맡기라고 제안했다. 그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유학 자금으로 쓰고, 비자 등 관련 일도 도와주겠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게 했다.

이렇게 해서 B 씨가 2014년 2월 중순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3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자녀의 유학 비용을 대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 유학이나 미국 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보관했고, 입금된 돈은 빌렸다가 갚았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통장을 맡아둔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죄명을 횡령으로 변경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학 자금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돈을 유학 준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면서 "피해 금액 중 2500만원을 갚았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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