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비에 나온 교사들 "공평 무너진 교실, 왕자-공주 안 된다"
[조혜지 기자]
▲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묵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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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종각역부터 청계천, 을지로 입구 등 6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현장에는 주최 쪽 추산 약 3만 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서울·경기뿐 아니라,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지역부터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 대의 대절버스를 타고 올라온 이들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는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무분별한 법 해석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집회 시작과 함께 서울 서초구 S초교부터 경기도 의정부 H초교 등 줄이어 드러나고 있는 교사들의 죽음을 전하는 보도가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자, 일부 교사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에게 '왕자에게 말하듯 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쟤는 되고 나는 왜? 교실서 공평 무너지면, 공동체는 사라져"
특히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6개 교사노동조합과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에서 한 목소리를 모은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단체들은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 단일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이 아닌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 오직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면서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교실 붕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오직 교실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뭉쳤다"면서 "국회, 정부, 교육 당국은 6개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했다.
부산에서 상경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또 하나의 공동체로써 교사가 교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에 대한 올바른 정의 확립이 먼저라는 주장도 했다.
"아이들이 규칙을 정하고, 그 반에서 잘 유지해도 (일부) 학부모가 전화해 '교사 당신이 뭔데 그런 규칙을 정하냐, 우리 애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법제화와 함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그는 "'저 친구는 되고 왜 난 안 돼?'라는 식으로 공평이 무너진 교실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벗어난 아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학부모님들도, (나만의 아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요즘 논란처럼) 왕자, 공주 개념으로 대입하시면 안 된다"고 요청했다.
이 교사는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다 보면, 교사가 제지하고 '안 된다'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 자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 학생들부터 교장출신 선배교사까지... "교사 보호 필요"
"대책 마련 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임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날 현장에선 교사를 꿈꿨다가, 이번 사태 이후 포기했다는 고등학생 등 학생들도 연단에 올랐다. 한 학생은 수업시간 도중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사로 한 노래를 부른 학생도 제지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상기했다.
이 학생은 "말로 주의를 주면 정서적 학대, 제지를 하고자 손을 잡으면 물리적 학대를 했다고 낙인찍힐 수 있는 세상에 선생님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면서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며 무기력해졌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사 직업을 포기했다는 한 학생은 "'아 이 정도면 곧 교사가 될 내 세대에는 더하겠구나'라는 절망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교직도 이렇게 처참한데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교직은 얼마나 암담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서면으로 '응원' 입장을 전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면 의견에서 "저희 교육감들도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광화문에서의 절규를 받아 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드는 열린 테이블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출신인 한상윤 전국교대총동창협의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다. 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 초중고 교장총연합회장이었으나 학폭법 일부만 개정을 요구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지 않았다. 훌륭한 학교 조직문화를 남겨놓지도 못하고, 교직을 떠났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제 잘못을 고백한다. 잘못을 용서해주시겠나"라고 물었다. 참가자들은 박수로 답했다.
한 회장은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장 여기 나와 잘못 제종된 법 개정을 하겠노라고 약속해주길 바란다"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민원 체계를 만들라고 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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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속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교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내몰리지 않도록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잘하는 일에 더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국교사일동 운영진은 이날 집회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국회로 가자"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정쟁으로 이용하는지, 제대로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만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이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를 자처한 교사들은 집회 시작과 끝까지 저마다 스케치북에 집회 구역과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크레파스로 적어 집회 참가자들을 안내하기도 했다. 집회는 제천간디학교의 교가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다. 아래는 6개 교원단체가 이날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6개 교원단체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7월 18일. 오랫동안 교단에 서는 꿈을 갖고 어렵게 아이들 앞에 선 지 2년 만에 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또 다른 유족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딸도 억울하게 교단에서 죽었다며 같이 조사해 달라고 오열하셨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두 선생님의 죽음이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30명의 아이들이 맡겨져 있는 교실 속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시달리는 담임교사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습니다.
이에 눈앞의 한 사람을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전국 50여 만 교원의 깊은 바람을 이어받아 6개 교원단체가 각 단체가 결성된 이래로 처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교실에서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6개 단체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요구하고 함께 실현시켜 갈 것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학교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을 심의할 때에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개정의 절차를 밟아 교사와 학생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둘째, 교사를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이제까지 6개 교원단체는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민원의 유형과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여 왔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오직,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온/오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하십시오. 지금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 자신도, 다른 학생들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교사들에게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교실붕괴를 초래합니다. 교사 스스로와 모든 학생을 보호하여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 수 있게 교사들의 묶인 손발을 풀어 주십시오.
넷째,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학생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데 책임지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교실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뭉쳤습니다. 국회, 정부 그리고 교육 당국은 6개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2023년 8월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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