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택시 내리고 고꾸라져…“CCTV 없었으면 누명쓸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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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하차한 뒤 갑자기 쓰러진 남자 승객 때문에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다고 착각했다는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성 승객은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본 것 같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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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하기 전까지 내 잘못으로 생각”
“승객 측 여러 번 통화 시도 후 억지로 사과”
택시에서 하차한 뒤 갑자기 쓰러진 남자 승객 때문에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다고 착각했다는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쓰러진 남성의 일행이던 한 여성이 기사의 잘못이 아닌 걸 알았음에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 속 주인공인 택시 기사 A씨는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택시 옆으로 쓰러졌다”며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낸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났다. A씨는 승객 2명을 태워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성 승객이 먼저 내렸고, 이어 여성 승객이 내렸다. 택시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 갑자기 남성 승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남자 승객이 본인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줄 알았다고 전했다. 당시 택시는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내가 낸 사고로 인식했다”며 “여성 승객은 차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현장에 있는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성은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게 아니라 혼자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쓰러지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고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확인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여성 승객에게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했다”며 “혼자 넘어진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택시의 잘못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를 찍는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오롯이 덤터기로 누명을 쓸 뻔했다”며 “승객 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로 하는 듯한 정도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혹시 무고죄 성립은 안 되냐”면서 “다른 처벌은 성립되지 않냐”고 문의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성 승객은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본 것 같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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