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신상노출…'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유

이소진 2023. 8.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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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다른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9년 다수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SNS에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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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고발자 얼굴 게시
옛 집행부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다른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구조동물 안락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9년 다수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SNS에 노출했다.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며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고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쩌면 상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A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공익신고자임을 추측하게 하는 사실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보도를 금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2일 이에 근거해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가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2월 법원 앞에서 케어의 전 이사였던 B씨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나를 술집 여자라고 했냐"고 따지자, 일곱 명 정도가 듣는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임신 못 한다는 병원 서류를 떼려고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공익신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아흔여덟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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