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형에…與 “판사 정치성향 개입”

임성빈 2023. 8.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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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법부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12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으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판사가 20년 전 작성한 글 등을 근거로 이번 판결에 정치적 성향이 반영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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