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어떻게? 금융기관별 기본공제금액 쪼개 신청해야 [Deloitte 금융 인사이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는 말을 남겼다.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로 세금 제도는 복잡하다. 세법은 많은 조문이 얽혀 있어 조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따라가기가 어렵다. 단어 또한 어려워 이해가 쉽지 않다. 더구나 복잡해지는 경제 상황에 따라 요즘 세제는 아인슈타인 때보다 훨씬 이해하기 힘들다.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또한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가 종합과세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낯설다. 2025년부터 변경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열거주의 기반의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富)의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에서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과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이라 한다.
거주자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표 1과 같이 과세되는 양도소득을 열거한다.
반대로 현행법에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1) 소액주주가 상장법인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해 얻은 이익 (2) 채권을 양도해 얻은 이익 (3) 개별 주식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장내 양도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가 돼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가 늘었다. 금리 고점이 채권 투자의 주요 원인이지만, 채권양도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런 자금의 쏠림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 채권과 달리 현행 소득세법은 적격 집합투자기구(국내 ETF, 펀드 등)의 양도, 환매에 따른 이익과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열거한다.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현행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환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열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긴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손실을 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 세제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2월 19일 새 법안이 만들어졌다.
2025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이익과 손실 통산해서 과세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혼선이 있었다. 어려운 시장 상황, 개인 투자자 반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 등으로 원래 예정된 2023년부터 시행되지 않고 2025년까지 2년 유예됐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모든 금융투자상품,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환매에 대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금융투자상품 간 이익과 손실은 통산해 과세된다. 손익통산 후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으면 금융투자결손금이 생기는데 동 결손금은 향후 5년간 이월해 공제된다.
표 2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해 상장 주식 등의 소득에서는 5000만원,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 소득에서는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기본공제 금액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금액 통산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소득금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를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부여한다. 증권사,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은 고객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반기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해야 한다.
소득세법 계산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한 원천징수 시스템이 구축돼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큰 부담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로직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조문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모두 담을 수 없어 정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부지기수며 세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최근까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협회를 통해 정부와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한 결과 많은 부분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 남았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금융기관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쪼개 공제받을 금액을 각 금융기관에 미리 신청해야 원천징수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벌어들인 금융투자소득세 전부에 대해 22%로 원천징수가 된다.
그다음 해 5월 1년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 시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돼 금융기관에 기본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금융기관 간 정보가 공유·취합돼 통합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각 금융기관별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원천징수만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해 국세청에서 각 금융기관 정보를 취합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구분한 분류 과세라는 점도 기억할 대목이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2000만원을 계산할 때 앞으로는 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제외된다는 것 (2) 상장 주식, 주식형 ETF 등은 5000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 (3) 평가손실이 많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해 이익과 손실을 상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4) ISA 등 비과세, 절세상품을 활용해 금융투자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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