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시장 커지는데 국내 생산 불법···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8. 12. 13: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
항공기들이 활주로를 오가고 있다. (매경DB)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항공유’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계가 바이오 연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이오 연료 시장 진입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기존 항공유에 이른바 지속 가능 항공유로 불리는 SAF(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최소 2% 이상 섞어 운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점차 혼합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SAF는 폐식용유 등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다. 비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항공유에 비해 최대 80%까지 적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어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이 2020년 215만배럴에서 2050년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그중 바이오 항공유 의존도는 2020년 0%에서 2030년 17.1% 2050년 77.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 제도’를 운영 중이다. 나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현지에서 혼합·급유하는 SAF에는 1갤런당 1.25달러에서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도 SAF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사 연료 소비량의 10%를 SAF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고, 중국 역시 2025년까지 5만t의 SAF를 사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의원실)
세계 각국에서 SAF 의무화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개발부터 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석유사업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행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서는 정유사가 ‘석유’를 정제해 ‘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또 SAF가 석유대체연료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석유 이외의 원료인 폐식용류 등으로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오연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석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유사들이 폭넓게 친환경 연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보급 확대 전담 기관 설치 ▲석유 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원 의원은 “해외 바이오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