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속 탯줄 달린 갓난아기… 영아유기 20대 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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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까지 달린 갓난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길거리에 내다버린 20대 커플(본보 인터넷판 2022년 8월 31일 보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20대 남녀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보육원 근처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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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까지 달린 갓난아기를 종이봉투에 담아 길거리에 내다버린 20대 커플(본보 인터넷판 2022년 8월 31일 보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생아가 살아있는 상태였고 양육 형편이 안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20대 남녀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보육원 근처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유기한 다음 날인 30일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고 신생아 건강 상태는 좋은 것으로 확인했다.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담요로 싸 종이가방에 넣고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아동양육시설이 있는 골목을 찾아 아기를 유기했고 다행히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아기는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며,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도와줄 마땅한 가족도 없어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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