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석방 설전…한동훈 "날 공격" 박용진 "왕자병"

이보람 2023. 8.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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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촤강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이 교통 사고를 낸 후 마약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고도 풀려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박용진 의원 주장은 국민들께서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시게 하려는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모(28)씨가 체포 직후 변호인의 ‘신원 보증’으로 풀려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한 장관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페이스북 글에서 박 의원은 “대검찰청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때문이었다”면서 “이 예규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한 장관은 이런 박 의원 주장에 대해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그러니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되어 적용 안된지 오래다. 당연히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게다가 박 의원이 말하는 대검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하면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전혀 다른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을 겨냥해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니, 현재 검찰이 이 사건 포함하여 경찰 수사지휘 전혀 못 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든 무리하게 엮어 저를 공격하고 싶은 박용진 의원 마음은 알겠지만, 억울하게 큰 피해 당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현장. 사진 독자제공


박 의원은 이런 한 장관 입장을 재반박했다. 그는 “장관이 제대로 저의 입장을 파악하고 얘기한 것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며 “한 장관, 왕자병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할 때는 ‘입법의 부당함’을 말하면서 국회가 만든 법도 무시하더니 이제와서 법 때문에 사문화됐다고 하느냐”면서 “검수완박 뒤에 숨지말고 장관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응수했다.

한편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 체포 이후 마약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변호인의 신원보증 제도로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씨는 11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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