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7억 뜯은 30대 실형

최승우 2023. 8.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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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겠다고 속여 연인에게 수년 동안 7억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수법이 단순 사기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연인 B씨(34)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로부터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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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사업자금 명목으로 돈 챙겨 명품 구입
재판부 “단순 사기 아닌 학대…죄질 불량”

결혼하겠다고 속여 연인에게 수년 동안 7억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수법이 단순 사기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34)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로부터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A씨가 뜯어낸 액수는 7억17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자신과 가족들의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꾸며서 B씨를 속였다.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B 씨에게 생활비, 경조사비, 선물비를 빌미로 현금 2억9912만원을 가로챘다. 또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총 4억314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카드를 대부분 백화점에서 명품 등의 구입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며 B 씨에게 외제 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녔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씨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나중에 다 해결하겠다”고 범행을 이어갔지만, 조사 결과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돈을 적게 보낼 경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각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B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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