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임성빈 2023. 8. 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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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 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으며,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도 못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기간 권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은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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