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최장 4년→6개월’ 단축”

대전=정일웅 2023. 8.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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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12일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업은 절차의 간소화로 기존 평균 2~4년 소요되던 물류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구역 지정과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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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12일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환경·건설·교통 분야 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대전시에 설치될 ‘물류단지 개발 지원센터’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전시는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계기로 기업은 절차의 간소화로 기존 평균 2~4년 소요되던 물류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해 구역 지정과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돼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수립한 ‘제4차 대전시 물류 기본계획’에서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신규 물류단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전시는 우선 물류단지 개발 경험이 있는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대상지를 찾고, 신규 물류단지 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택배 터미널 등이 입지하기에 유리하다”며 “하지만 물류시설용지 부족으로 그간에는 정작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물류단지 개발·공급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며 “이를 통해 물류시설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궁극적으로는 대전이 중부권 최대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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