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사이니까”…연인에게 7억 받아 챙긴 30대

나경연 2023. 8.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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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고 결혼할 것처럼 연인을 속인 뒤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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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 자금 없으면 돈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백화점에서 명품 사거나 생활비로 소진


자신의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고 결혼할 것처럼 연인을 속인 뒤 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약 7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와 가족들 재력이 뛰어난 것처럼 속인 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였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B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소진했다.

이외에 A씨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것처럼 말하며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또, 카드로 차를 구입한 뒤 팔아서 현금화하자며 B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하게 하고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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