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거래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해야”... 法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중고 휴대폰 안심 거래 위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가계통신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지출 평균은 2019년 12만3000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 ▲2023년 1분기 13만원 등 점차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통신비 절감의 수단으로 중고 휴대폰 구매자가 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다. 다만 업계는 연간 약 1000만대, 약 2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약 400개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고 휴대폰 시장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휴대폰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4.9%)이 중고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를 꼽았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중고 핸드폰 유통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 시 해당 개인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조치를 해야 한다.
변 의원은 “이미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됐다”며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돼서 국민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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