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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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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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며 지난해 11월 패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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