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할퀴고 간 상처…보상은? [슬기로운 금융생활]
시민안전보험으로 무료 보상도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카눈(KHANUN)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일부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피해는 물론 농작물, 차량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본격적인 태풍시즌을 앞두고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앞에선 결국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까요?
◆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으로 보상
태풍이나 폭우로 우려되는 가장 첫 번째 피해는 자동차입니다. 매년 태풍시즌에는 침수차가 대거 발생해 차주는 물론 보험사들도 애를 먹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11일 오전까지 태풍 카눈으로 인해 327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충청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은 1,300대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태풍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대응반을 통해 침수예상지역을 현장순찰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차 긴급견인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긴급출동이나 침수차량 보상 관련 인력 등을 대거 확충, 신속하게 현장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험사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준다해도 나의 재산상 피해는 불가피하겠죠.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는 기본적으로 면책(보상에서 제외)사항이긴 하지만, 일명 자차특약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 시가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 중 보편화된 특약이라 10명 중 8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 귀책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됩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두거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다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더라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고, 차량 내에 보관해둔 물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주택이나 건물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의 재산상 보장은 정책성보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이죠.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해일, 풍랑,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이나 아파트, 일반 건물이나 공장 등입니다. 정책성보험인 만큼 정부가 최소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인 소상공인 규모는 전체 61만4,367곳인데 반해 실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8,000건에 그칩니다.
이렇다보니 금융사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풍수해보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이나 풍수해 위험에 취약한 지하 1층에 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카카오페이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짜보험인 '시민안전보험' 활용해야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재난이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장해줍니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민등록 소재지에 따라 자동가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데 화재나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보장이 대표적입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자동 가입이라고 해서 보험금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수익자가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3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이나 산사태·폭발·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슬기로운 TIP 금융권은 태풍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참하면 은행 대출의 최대 1%p의 특별금리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경우 일정기간 납입면제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태풍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상환 유예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줍니다. 각 금융사별로 지원프로그램이 다른 만큼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사를 통해 지원프로그램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태풍 피해 금융지원프로그램> ◎ KB국민은행 : 피해금액 범위 내 특별대출,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기업대출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 3개월 이내 대출금 만기의 경우 최고 1.5%p 우대금리 적용해 기한 연장 등
◎ 신한은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5억원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등
◎ 하나은행 :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5천만원, 중소기업 대상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만기연장, 분할 상환금 최장 6개월 상환 유예, 최고 1%p 대출금리 감면 등
◎ 우리은행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금리 최고 1.5%p 감면, 분할상환 및 대출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 90일로 연장, 긴급생활자금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등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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