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관리비 세액공제” [법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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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의 월세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항목을 높여 청년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월세액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문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힘들게 한다. 월세를 사는 1인 청년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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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의 월세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항목을 높여 청년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 초년생 A씨(29)는 11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계약 당시 월세가 50만원으로 월급에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관리비가 20만원인 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B씨(33세)도 “원룸 위치와 상태에 비해 저렴한 월세여서 계약하려고 했다”며 “관리비를 물어보니 월세의 20% 금액이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를 지급할 경우 15%의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 주거 취약계층은 현행법이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세액공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비는 집주인의 탈세로 악용되기도 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95조2와 제122조의3에 내용이 추가됐다. 월세액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양 의원은 1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월세를 많이 올리면 집주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며 “세금 문제를 공과금과 관리비 등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문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힘들게 한다. 월세를 사는 1인 청년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청년의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여성, 아동 등을 위한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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