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외압 의혹 불거진 채수근 상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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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단장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한 뒤 사건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는 것을 막으려는 국방부와 군의 수사 축소 및 외압 의혹 사건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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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신뢰 무너져… 진상
낱낱이 밝혀 의혹 씻어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박 전 단장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한 뒤 사건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는 것을 막으려는 국방부와 군의 수사 축소 및 외압 의혹 사건으로 비화했다.
박 전 단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그에 따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고, 박 전 단장이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쉽게 말해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간부 8명 중 여단장과 최고책임자인 사단장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초급간부까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보고서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도 박 전 단장은 “초급간부에 관심이 없던 국방부가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언급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항명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장관이 직접 결재한 내용을 번복하고, 번복된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않아 주요 보직의 고위 장교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그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대통령실이 개입해 장관이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과거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실세 고위층이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 중에 박 전 단장이 본인 입으로 외압을 주장했다. 젊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겠다는데, 그조차 국방부가 축소·은폐한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으니 적당히 해명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임 사단장 기소와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고, 군사법정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군이 할 일은 초동수사 결과를 가감없이 넘기는 것이다. 국방부는 신속히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 결과를 다시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쏟아진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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