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사라진 스토킹처벌법…“처벌 원치 않아” 의사 밝혀도 소용없다 [생활 속 법률 이야기 6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중에 흉기 등으로 위협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구속되지 않은 식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합의해달라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차 스토킹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보복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가해자를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가해자 처벌 가능
개정안이 시행된 후 실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개정안 시행(7월 11일) 다음 날인 7월 12일 A씨는 전 연인 B씨가 집 앞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이전부터 A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경찰이 이미 ‘접근 금지’를 고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바로 B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는 보복이 두렵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하루 사이에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서 경찰은 A씨 의사와 상관없이 B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개정안 이전, 스토킹 피해자의 30% 정도는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고는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저지르면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구금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스토킹의 정의는 무엇일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이다. 그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연락을 거부한 여성 C의 직장에 꽃을 보내고 부모 거주지에까지 선물과 편지를 수차례 보낸 경우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무슨 죄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엄연한 죄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괴롭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러 번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으니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뿐인가.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우선 온라인 스토킹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이전에는 우편이나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만 스토킹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배포·게시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등이 모두 온라인 스토킹으로 신고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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