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패소… 또 불복 '항소'

김현정 2023. 8.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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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칼럼니스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성폭행 의혹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캐럴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며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패소한 민사 재판은 '조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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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칼럼니스트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칼럼니스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지 엘르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79)에게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캐럴은 트럼프가 재임 중이던 2019년 과거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뉴욕주 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통과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뉴욕 남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캐럴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는 배심원단이 성추행만 인정했고 성폭행은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캐럴이 판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성폭행 피해를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7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캐플런 판사는 지난 5월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성적 학대와 성폭행은 모두 중대한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캐럴도 트럼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성폭행 의혹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캐럴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며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패소한 민사 재판은 '조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공화당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캐럴과 잇따른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최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비롯해 형사사건 3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고, 그와 가족이 사업을 하며 사기를 저질렀다며 뉴욕주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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