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임춘한 2023. 8.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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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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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는 뇌사 상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구속됐다.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당일 신씨는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신씨는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신씨가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병원이 처방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과거 필로폰을 다섯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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