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멘보샤 먹지 마세요...알레르기 위험 제품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월 10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판매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들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멘보샤는 빵 사이에 다진 새우살을 넣고 튀긴 중국 요리다. 중국식 새우 토스트 또는 새우 샌드위치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이번 조사는 이들 업체에 멘보샤를 수출하는 베트남 제조 회사 ‘갤런트오션JSC(GALLANT OCEAN JSC)’의 멘보샤 제품이 캐나다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를 조사했다. 갤런트오션JSC 멘보샤를 수입·판매한 업체는 성공에프앤에스(경기도 하남시), 정직에프앤씨(경기도 하남시), 아이씨인터네셔날(부산 서구), 브라더스팩토리(전북 군산시) 등이다.
회수 대상은 성공에프앤에스 멘보샤, THE 바삭한 새우멘보샤, 튀긴 냉동 멘보샤, 정직에프앤씨 멘보샤,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 브라더스팩토리 멘보샤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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