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현역 흉기난동' 20대 뇌사 피해자 지원 제공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로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6일 치 입원비가 13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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