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 안하면 공사 못해" 시공사에 갑질한 한국노총 간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고 비난 가능성도 높으나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412만원 뜯어내는 등 금품 갈취 혐의도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국연합건설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이들은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했으며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18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한 시공사들로부터 총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고 비난 가능성도 높으나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