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2974명

배수람 2023. 8.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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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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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앞선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8.3, 8.9)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1255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한 결과 1073건이 가결됐고 182건이 부결됐다.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국토부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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