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10대…'급성 필로폰 중독' 구속 기소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마약 혐의까지 드러나며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치료감호소에 한 달간 머물며 마약중독 감정을 받은 결과,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했다.
앞서 검찰은 A군이 입국 시 소지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추가 압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A군은 지난 6월8~19일께 필리핀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약 1년 전부터 마약류를 검색하거나 지인들에게 불안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초범이지만, 미성년자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했다”며 “강화된 ‘마약류 범죄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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