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사퇴 촉구

조정훈 2023. 8.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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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해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에 제명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성명에서 "전태선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전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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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의원직 유지는 몰염치의 극치, 대구시의회 나서 제명해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전태선 대구시의원.
ⓒ 전태선 홈페이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해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에 제명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성명에서 "전태선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전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도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죄를 모면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고 전 시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작년 11월 구속 후 옥중 월정수당 수령 등 후안무치로 일관한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비리의원이 시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시민혈세를 수령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전 시의원은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비리의원을 감쌀지 엄중하게 처리할지 선택하라"며 "윤리위를 소집하여 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있다"며 "이런 사람이 시민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도 감싸기를 할지 아니면 징계해서 제명할지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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