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화물자동차 차고지 24곳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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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소가 없거나 폐업한 차고지 24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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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소가 없거나 폐업한 차고지 24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인근 도로변에서 불법 밤샘 주차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에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개월간 울주지역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 중 공동차고지를 제외한 6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제초작업 미비 또는 적치물로 인해 차고지의 기능을 상실한 곳 등 46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 폐업 13곳과 실제 주소가 없는 11곳 등 24곳을 관계법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이 외 22곳은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해 이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 주택가와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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